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8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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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대상 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과 정치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은 완료되어 특별검사의 임무는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검사 활동기간의 종기는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함.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를 준수하고,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제3심 재판을 통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이 완료되었으나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인계한 다음 특별검사로 하여금 특별검사 업무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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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