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9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이원영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하지만 최근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 지도위원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회사가 위원회 권고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복직과 함께 동반되는 보상문제에 있어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제1항에 따라 복직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본법에 규정한 보상금 이외에 보상을 기관에서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여 배임혐의 등의 소지를 배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4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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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