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1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원식의원 등 20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5-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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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권력 등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ㆍ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헌법가치 실현 및 민주헌정 질서 확립 등 우리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국가는 이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민주화운동 중 4ㆍ19혁명과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각각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외 유사한 정도의 민주화 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 제정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ㆍ결정된 사람(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사망한 때,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함(안 제9조). 라.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안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마.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각종 기념ㆍ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 및 제68조). 바.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 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안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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