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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5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장기ㆍ반복 민원과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주무부서의 법규 적용 타당성 검토 등이 주요 기능입니다. 다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일정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행정기관의 판단이나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둘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미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의 생략 사유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의 미비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부 처분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다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민원제도의 취지와 처리 절차의 투명성ㆍ신속성을 고려할 때, 시행령에만 근거를 둔 현행 구조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행령에 규정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자 합니다. 규범 간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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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