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6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등19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총 19인 · 국민의힘 17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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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장기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전반에 온라인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서비스 분야에서도 비대면 행정 수요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국민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함과 동시에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지털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적 편의와 민원 행정의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함(제2조제9호, 제12조의2 및 제2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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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