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2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등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의 생활보장 또는 공공복리 증진 등 공익적ㆍ사회정책적인 이유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및 채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및 채권의 범위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그 피해의 회복 및 소득보전 등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취약계층의 경우 이를 압류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소득보전 및 소비촉진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채무자가 재난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거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를 각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및 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상금 또는 지원금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 및 소득보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5조 및 제246조).

양정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