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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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의 생활보장 또는 공공복리 증진 등 공익적ㆍ사회정책적인 이유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및 채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및 채권의 범위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그 피해의 회복 및 소득보전 등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취약계층의 경우 이를 압류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소득보전 및 소비촉진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채무자가 재난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거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를 각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및 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상금 또는 지원금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 및 소득보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5조 및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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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