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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4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등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이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게 하고 있고, 그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여도 채무자의 불응 또는 재판기간 경과 등으로 신청 후 수개월이 지나야 재산명시명령을 받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소명이 있었다는 이유로 재산명시기일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재산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1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경우에 그 기일을 1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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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