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5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운천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정운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5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1인 가구나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실상 가족에 가깝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5조).

정운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