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5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운천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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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1인 가구나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실상 가족에 가깝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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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