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압류, 가처분명령이 집행된 후 3년 이상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가압류, 가처분을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가압류, 가처분의 기한을 두려는 것임(안 제28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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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