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2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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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에서는 신청에 의한 민사조정사건의 경우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 어음수표등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은 관할법원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채무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지, 어음수표의 지급지 등에 대해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에서는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을 진행할 수 없음. 그런데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수소법원(소를 제기받은 법원)이 되고, 그 법원의 결정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조정을 진행할 수 있음. 즉, 동일한 조정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진행할 수 없지만, 법원의 직권에 의해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차별이 발생함. 또한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바, 조정사건의 관할법원을 민사소송의 관할법원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조정 신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사건의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의 관할법원에 상응하도록 규정하되 당사자 사이의 합의관할을 인정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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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