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은 민사소송 등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 현행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등이 지정되어 있는바, 이들 등록의무자에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을 포함시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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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