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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9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은 민사소송 등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 현행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등이 지정되어 있는바, 이들 등록의무자에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을 포함시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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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