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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46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기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형사 재심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의 2단계로 구분하여, 재심사유가 없을 시 바로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사 재심은 재심사유가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음. 재심 판결 선고 사건 중 각하판결의 비율은 1심의 경우 75.35%, 항소심의 경우 86.52%에 이르는데,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변론을 거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므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454조는 소의 적법 여부와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심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판결 규정을 두었지만, 실무상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음.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민사 재심절차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6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심개시절차를 도입한 이후 재심의 심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민사 재심의 심리를 ‘재심개시 허가 여부에 관한 심리’와 ‘원판결의 본안에 관한 심리’ 2단계로 구분하여 재심사유에 관해 재심개시여부의 결정을 하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판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사 재심절차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결정,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54조의2 신설). 나.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함(안 제454조의3 신설). 다. 각하결정, 기각결정,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안 제454조의4 신설). 라.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본안의 심리와 재판을 함(안 제4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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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