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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4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 선고지연에 따른 재판 당사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이 아닌 책무입니다. 반면에 현실은 재판 지연 일상화가 심각합니다. 재판에 긴 시간이 소요돼 판결로 실질적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재판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다 원고 4명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2005년 소 제기를 시작으로결론까지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쟁점이 없는데 5년 3개월 동안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 마련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이에, 과도한 재판 기간으로 소송당사자가 불이익 또는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들의 마지막 호소처인 법원이 신속한 판결로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9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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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