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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7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재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재형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종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현재 법원의 인적ㆍ물적 여건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을 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에서는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증거개시(discovery) 방안 중 하나로 증언녹취(deposition)가 존재하는데, 위 제도는 당사자가 정확한 사실관계 및 소송상 유ㆍ불리를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분쟁의 조기 종결에 기여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민사소송법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에게 충분한 공격ㆍ방어방법을 부여하고, 법원의 심리가 보다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있어 왔음. 진술녹취제도 도입은 우선, 증인 및 당사자에게 사실관계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증거 수집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또한 소송 초기 단계에서 진술녹취를 통해 사실관계가 정리된 후 변론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변론에 반드시 현출하여야 하는 핵심 내용 위주로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재판이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진행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음. 아울러 당사자들이 사건의 쟁점 및 소송상 유ㆍ불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조정ㆍ화해 등을 통한 분쟁의 조기 종결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음. 이에 민사소송법에 당사자의 증거수집절차로서 진술녹취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 포함)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74조의2 신설). 나. 안 제374조의2제1항에 따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74조의3 신설). 다. 안 제374조의2제3항에 따라 진술녹취 절차를 주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7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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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