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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6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한홍의원등12인
대표발의
윤한홍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보제공방식으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소송 당사자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의 금전공탁방식의 담보제공명령으로 인하여 연간 상당한 재원이 공탁금으로 납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이 법이 정한 담보제공의 방식간에는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한다는 효과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거액의 재원이 동결되는 문제가 있고, 경제적 곤란을 겪는 채무자의 재정난의 심화, 기업인 채무자의 투자 동력 상실 등 심각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소송 당사자의 상소권 행사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공탁에 갈음하여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의 상소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2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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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