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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8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에도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패소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당사자의 사익추구를 전제로 한 민사소송의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을 공익소송에서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소송에 해당하는 사건의 소송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여 공익소송을 활성화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및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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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