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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1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47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47인 · 더불어민주당 46 · 무소속 1

나머지 3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사민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안 제376조). 참고사항 가. 해사행정사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조의8 신설을 통해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였음. 나.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1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2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4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19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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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