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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8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경우 상고인은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고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이유 중 하나는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에서 비롯되는데, 이 때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은 새로 선임한 변호사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기간이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음. 따라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7조 및 제4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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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