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7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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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그 기간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 피해자들은 성년이 된 후에도 과거 본인들의 범죄피해사실의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신속한 손해배상청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아울러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학대행위 또한 피해 발생 당시에 피해자의 적절한 권리행사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하여도 동일한 수준의 권리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늘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여 범죄피해로부터 미성년자의 권리보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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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