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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7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그 기간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 피해자들은 성년이 된 후에도 과거 본인들의 범죄피해사실의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신속한 손해배상청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아울러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학대행위 또한 피해 발생 당시에 피해자의 적절한 권리행사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하여도 동일한 수준의 권리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늘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여 범죄피해로부터 미성년자의 권리보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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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