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7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긴 상황에서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그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 상속인은 그 초과상속채무를 승계받도록 되어있음. 이러한 결과는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의 승계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채권자들의 추심행위나 집행 또는 파산을 겪게 되고 성년이 된 후 자신이 축적한 재산으로 그 채무를 갚아야 하여, 미성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고려기간을 도과한 경우 한정승인으로 하여 미성년자가 초과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피하도록 하고,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 또는 포기하려 할 때는 먼저 상속재산을 조사한 후 가정법원의 동의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여 법정대리인 및 법원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19조제3항, 제102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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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