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3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등12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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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이 아닌 경우에는 입양 적격 심사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입양 희망 부모의 경제력, 건강 상태, 혼인 기간, 성폭력 전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입양허가를 위해 가정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양 요건을 결정짓는 필수 사안(경제력, 건강, 전과 등)에 대해서 관련 서류 제출을 법률에 명기하려는 것임(안 제866조제2항 신설 및 제8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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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