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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진표의원 등 23인
대표발의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5푼(5%)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이 제정된 1958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음. 더구나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까지 낮아지고, 초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제 상황에서 법정이율이 실질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소송당사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일부 채권자는 변제 청구를 일부러 뒤늦게 하여 법정이율의 혜택을 보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독일의 경우 법정이율을 4%로 규정하고 6개월마다 기준이율에 따라 상승, 하락한 만큼 이를 변경하고 있으며 미국은 50개 중 26개 주가 변동이율제를 채택하고 있음. 일본도 지난 2017년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1%씩 재검토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했음.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3%로 하고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하여 법정이율의 타당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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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