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7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정훈의원등11인
대표발의
조정훈전 시대전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6 · 정의당 2 · 시대전환 1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빅데이터 기술과 IOT 등 전자 통신 기술 발달로 데이터의 부가가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블록체인 등 정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자화폐와 같이 배타성을 가진 데이터 또는 권리의 표상이 거래의 대상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나아가 빅데이터 기술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베이스를 블록체인 기술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서, 기술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차세대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 법체계에서는 이러한 정보들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보호하는 규정이 부족한 실정임. 정보(데이터)는 크게 ① 정보의 내용적 층위(content layer), ② 위 내용을 나타내는 표시 내지 기호에 해당하는 형태론적 층위(code layer), ③ 그리고 위 표시 내지 기호가 실제로 구현되는 물리적 층위(physical layer)로 나누어 세 단계의 층위(layer)로 구분 할 수 있음. 예컨대, ‘갑은 어제 학교에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 파일이 USB 메모리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갑이 어제 학교에 있었다는 내용 자체는 내용적 층위, 문서 파일은 위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형태론적 층위, USB 메모리 저장장치는 위 문서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유체물로서 물리적 층위에 해당함. 빅데이터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형태론적 층위(code layer)의 정보인데, 우리 법체계는 형태론적 층위(code layer)의 정보에 대한 입법이 특히 미비되어 있음. 내용적 층위의 정보는 저작권이나 특허권,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통해서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고, 물리적 층위의 정보는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를 물건으로 보호함으로서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형태론적 층위의 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함. 형태론적 층위의 정보 중 법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정보는 ‘유체물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한 데이터’임. 이런 정보는 그 성질이 민법의 ‘물건’과 유사하여, 물건의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음. 유체물과 동등한 수준의 배타적 정보는 ① 누군가 데이터를 사용·수익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용·수익 가능성이 감소하고(경합성), ② 다른 사람이 데이터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배제성), ③ 특정한 타인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존립성)할 수 있다는 세 가지를 특성이 있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 중 유체물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한 데이터와 유사한 정보로는 은행의 계좌 내역이 있음. 은행의 통장계좌에 기재된 예금잔고 데이터는 경합성과 배제성은 있으나, 은행이라는 특정한 타인이 은행 계좌 시스템을 유지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존립성’은 없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에서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존립성이 없는 데이터라도 권리의 표상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침탈하는 것은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임으로서, 정보를 폭넓게 물건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인 가능성을 제시했음. 게다가 블록체인 기술의 보급으로, 특정한 자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데이터의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게 되어, 경합성·배제성·존립성을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음. 기술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배타적 지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법률에서 열거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이 아님. 따라서 ‘배타성’ 과 ‘독립성’과 같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를 민법의 물건의 범위에 포함시켜, 민법의 법체계에서 정보를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으로 보임. 이에 「민법」 제98조를 개정하여 법률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배타성·독립성이 확보된 정보를 물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98조). 주요내용 가. 민법은, 무체물의 경우, 자연적으로 특정성과 배타성, 독립성이 확보되는 에너지 즉 ‘자연력’만을 물건으로 하고 있었음. 나. 암호화 등 과학적 기술을 이용하거나 법률로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특정성·배타성·독립성이 확보한 정보에 한해서, 정보를 물건으로 인정함.

조정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