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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2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1-0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그런데, ‘징계권(懲戒權)’이라는 표현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권위적인 표현이고, 자칫하면 징계권 규정이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특히, 최근 발표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문에 따르면 징계권 조문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수렴됨. 이에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고,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환경과 포용적인 가족문화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3제2항 신설, 안 924조의2, 제91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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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