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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1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72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1-14

발의 참여 의원

72인 · 국민의힘 72

나머지 6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을 자행하고, 이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의 침투ㆍ도발 시 국민 피해에 대한 수습 등의 조치를 추가함(안 제32조의2).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敵)의 침투ㆍ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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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