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37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권영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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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의무를 두는 등 임차인 보호의무가 부과되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저렴한 임대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그런데, 지난 2020년 법률 개정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한 결과, 민간임대주택의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제약을 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다시 허용하되, 최근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의 불안정성 및 지방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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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