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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19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영진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 해당 구역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마련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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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