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7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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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의 공공지원을 받는 반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분양전환 시점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3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조기에 분양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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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