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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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고, 정부는 건설임대주택이 공급 측면의 순증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세제혜택을 확대(‘21.2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6억→9억 상향 등)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재 건축법상 사업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의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에 임대등록한 경우’에는 법상 명시 규정이 없어 건설임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반면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등록 시기가 소유권 보존등기 전이든 후이든 무관하게 모두 건설임대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 이에 건설임대가 주택공급 순증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건축법상 승인을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인 경우에도 임대등록 시기와 무관하게 건설임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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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