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1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석준의원등14인
- 선거구
- 경기 이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 값 폭등, 전월세 대란으로 국민들의 극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정부가 2017.12.13.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으로 유도한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하여 전월세 매물의 시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절벽으로 전월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제도 폐지 입법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에 관한 제43조의 문구에 오기가 발생하여 임대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즉각적인 임대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폐지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10년 이상 임대)와 단기민간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 부활시키고, 임대사업 자진 말소가 원활히 가능하도록 규정을 수정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사업 유지에 대한 선택권과 임대주택의 매물을 유도하여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고, 주택임대사업자제도 폐지과정에서 발생한 입법적 오기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지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와 단기민간임대주택제도를 각각 부활시키고,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는 의무임대기간을 10년, 단기민간임대주택제도는 의무임대기간을 5년으로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나. 임대사업 자진 말소가 원활히 가능하도록 규정을 수정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사업 유지에 대한 선택권과 임대주택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규정을 정비함(안 제6조제1항제11호). 다.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 폐지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전 말소를 규정한 규정들을 정비함(안 제6조제5항 삭제) 라. 입법과정에서 발생한 제43조제1항의 문구 중 제2호제4호를 제2조제4호로 정정함(안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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