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9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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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기간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역은 계절관리기간 중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 법 시행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후에도 매년 겨울철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음. 이 법 제3조(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제4조(사업자의 책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 법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에서 환경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 비산ㆍ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공공시설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에는 미세먼지 저감에 근본적 한계가 있으며, 민간 사업자에게는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명시된 근거가 없음. 이에 지방 분권ㆍ자치 취지에 맞게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도 계절관리기간 동안에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함.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정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자에게는 이 법에 적극적 참여유인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주요내용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중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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