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0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3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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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기간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역은 계절관리기간 전ㆍ후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 차이가 있어서 해당 지역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여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국민건강을 더욱 보호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안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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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