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4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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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ㆍ경제ㆍ문화 전반에 걸친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또한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으나, 개별 법령에 따른 정책 심의ㆍ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ㆍ전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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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