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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89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 촉진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 저가 전기자동차의 시장진출 확대, 관세 인상 등으로 미래자동차 가격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나,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업계의 생산비용 부담이 크고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그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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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