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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5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ㆍ호소(湖沼)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그 방법ㆍ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현재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되는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부재하고, 지정된 구역을 수범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의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ㆍ변경 및 해제 시에는 호소의 물환경 조사ㆍ측정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공보와 홈페이지 게시, 안내판 설치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수범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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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