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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92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물류창고업 영업행위 중 보관 물품에 대한 정보게시 의무가 없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대가 현장 활동시 위험성, 화재하중 등 적재 물품 정보를 알 수 없음으로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 시간이 지연되어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물류창고 물품 보관 시 경비실 및 방재실에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게시토록 의무화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고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안 제21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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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