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20992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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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터미널사업을 복합물류터미널사업(2종 이상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복합물류터미널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일반물류터미널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수도권 인구집중, 코로나19 현상 등으로 인해 행정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결정과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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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