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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4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물류단지의 지정권자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정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되,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음. 한편, 2014년 3월 물류단지의 수급을 제한하는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되고,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였으나 물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는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를 대도시시장(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일반물류단지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서 대도시시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별 물류산업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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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