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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44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등13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일반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 주체로 포함시키고, 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 유독물 저장업, 식품냉동ㆍ냉장업, 축산물 보관업 및 수산물 가공업 중 냉동ㆍ냉장업의 현황이 변경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제21조의2, 제21조의9 및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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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