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1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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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물품의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물가안정장치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긴급수급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처벌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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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