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영향진단법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90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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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문화재 인근 지역에 각종 개발과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들이 증가하나 해당 계획이 매장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개발구상 발표, 문화재 보존과 개발간 갈등이 빈번하며 건설공사 지역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갈등문제로 문화유산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이해충돌로 인해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음. 특히, 문화재 지표조사·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의 이원화된 규제로 국민 불편 가중, 문화재를 개발과 국민생활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이에,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해당 계획이 매장문화재 및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문화재영향 협의를 통해 문화재 가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의 매장·분포 여부와 해당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영향검토를 동시에 실시, 허가절차를 일원화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및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조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예측·진단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재영향진단’이란 건설공사 시행이 매장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영향진단등의 객관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단지침, 점검목록 및 진단보고서 작성 기준 등을 작성·보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문화재청장과 사전문화재 영향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개발계획이 매장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개발계획이 매장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계획의 규모·내용·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안 제7조 및 제8조).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 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역사문화환경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영향진단기관에 의뢰, 문화재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향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진단보고서를 작성,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역사문화환경 보호방안 및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진단보고서를반려 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통보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3조). 사. 문화재청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조치사항을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됨. 이때 필요한 조치 등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또는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봄(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문화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통보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16조). 자. 문화재가 매장·분포하지 않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약식문화재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약식영향진단은 생략함 (안 제17조). 차. 시장·군수·구청장은 약식영향진단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때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안 제18조). 카.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기관에 약식 영향진단 대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약식영향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 타. 문화재청장은 영향진단등의 전문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연구·조사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23조 및 제24조). 파. 법령 위반 시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양벌규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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