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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0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시적인 예방관리를 통한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데, 문화재돌봄사업의 취지 및 문화재가 한 번 훼손되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취소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가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차원에서의 문화재돌봄사업 관리ㆍ감독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5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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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