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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0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인근 지역에 각종 개발과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들이 증가하나 해당 계획이 매장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없이 개발구상 발표, 문화재 보존과 개발간 갈등이 빈번하며 건설공사 지역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갈등문제로 문화유산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이해충돌로 인해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음. 특히, 문화재 지표조사ㆍ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의 이원화된 규제로 국민 불편 가중, 문화재를 개발과 국민생활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이에, 이 법에 따라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사항을 「문화재영향진단법안」에 따른 진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 및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조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의안번호 제19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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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