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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8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람, 데이터, 사물 등이 네트워크로 소통하는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지능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ㆍ경제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음. 이러한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문화재를 보존, 관리, 활용하는 방식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현재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보존지역 현상변경허가 등 각종 허가 민원처리를 할 때 주로 문화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기준을 요구하는 민원서비스 품질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재 수리ㆍ복원을 할 때에도 사전ㆍ예방적 수리ㆍ복원이 문화재 원형보존에 효율적이나, 증상이나 현상을 과학적으로 진단할 데이터가 부족하여 주로 훼손이나 변형이 나타난 사후에 조치를 하고 있음. 또한, 일반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재 행사의 시간ㆍ장소ㆍ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며, 문화 산업 콘텐츠로 가공ㆍ활용할 수 있는 문화재 원천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전 과정에 적용하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야 될 것임. 문화재 생애관리 전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과 문화재 관련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과 지능정보화의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를 문화재 규제 민원처리에 적용하여 과학적ㆍ객관적 의사결정을 통한 개발과 보존의 갈등을 완화하고, 문화재 수리이력 통합관리로 사후 수리복원에서 사전 예방적ㆍ지속가능한 문화재 수리복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될 것임. 또한, 국민에게 문화재 관람ㆍ체험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문화재 정밀기록 데이터를 웹툰ㆍ게임ㆍ교육ㆍ공연ㆍ전시 등 민간의 콘텐츠 원천자원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현행법은 문화재 보존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문화재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등 문화재 정보화를 촉진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은 201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수준에만 한정되어,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국가의 지능정보화 정책에 발맞추고, 기존 종이ㆍ보고서 등 아날로그 자료에 기초한 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을 이용한 지능정보화와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음. 동 개정안을 통하여 문화재청이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을 수립ㆍ 시행토록 하여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지능정보사회에 맞게 효율화ㆍ고도화하여 소중한 문화재를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객관적ㆍ과학적 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한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문화재지능정보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안 제22조의9). 나. 문화재지능정보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체계적 축적ㆍ관리와 이용 활성화 및 데이터 연계ㆍ공동활용 관련 사업을 추진함(안 22조의10). 다.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안 22조의11). 라. 문화재지능정보화를 통한 데이터와 서비스가 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 분야와 사회 각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함(안 제22조의12). 마. 문화재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관련 지원 업무를 위탁함(안 제22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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