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1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상속세 등을 포함한 재정난을 이유로 보물 제 284호로 지정된 금동여래입상과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 2점을 경매에 내놓았고, 추가로 계미명불상 등 국보급 문화재의 처분을 예고한 바 있음. 이는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 지정문화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 외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유한 4,000여 유물에 대한 과세는 피할 수 없기 때문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으로 매각될 경우 연구활동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에도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정 및 등록 문화재의 물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간송이 실천해온 문화재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의8 및 제22조의9 신설).
김승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