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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2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개별 시설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게 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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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