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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71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소방시설과 재난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등 지정문화유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고 화재 등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사찰 등 목조 건축물인 지정문화유산은 산속에 있거나 산과 인접한 곳에 있으므로, 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미비하므로 산불로부터 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정문화유산으로부터 일정 거리는 나무를 제거하여 산불을 방지하는 안전공간을 마련하고, 화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유산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화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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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