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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60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4-12-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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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수증 여부를 결정할 때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문화유산위원회를 거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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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