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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3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미술작품의 실태를 점검하고 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또는 보수ㆍ철거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훼손ㆍ분실 등이 된 미술작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 있는 미술작품 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후 그 비용을 건축주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술작품 관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4항 및 제4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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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