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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문예진흥기금의 용도로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지역문화기금’)을 출연할 수 있으나 최근 10년간 지역문화기금 출연 실적은 전무한 상황임. 현재 지역문화기금의 운영현황을 보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불과 39곳만이 설치되어 있고, 기금조성액 또한 지역별 특색있는 지방문화 육성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한편,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작 건축주의 출연금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문예진흥기금에만 출연토록 하여 중앙과 지방간 문화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문예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방문화육성을 위한 재원방안을 확대하여 지역간 균형잡힌 문화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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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